

묻고답하기
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교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좀 이야기가 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A(채권자)는 C(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B(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C(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합니다.
2. 그러는 사이 B(채무자)는 C(제3채무자)에게 받을 위 채권을 D(피고)에게 양도양수하여 줍니다.
3. 이에 A(원고)는 D(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한편 A(원고)와 D(피고)의 사해행위취소 본안 사건 진행 중 C(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공탁금이 배당 사건으로 넘어갔고
결국 배당금 전액이D(피고)에게 배당되어 확정되었습니다.A(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였으나 사정상 배당이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5. 다행히 배당기일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D(피고)는 배당된 공탁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며,
이제서야 본안 사건이 A(원고) 승소 판결로 종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6. 이제 집행권원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배당신청, 배당공탁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배당금지급금지라던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든지... 교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이 또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상대방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배당금을 찾아 가지 않았으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 공탁 출급에 대한 절차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찾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의견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 사무소의 문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것은 주의 은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