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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486
동생이 사망을 한 후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한 후 아파트 담보 대출금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한 후 채무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으로 배당금을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는 금융기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인 부분은 알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경매후 1순위 금융건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행을 하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전승인 심판문에 채권 목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부모님은 아직도 자식 잃은 맘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런 사이트가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견이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법원 형식적 경매(정리를 위한 경매)를 통해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채권신고 후 각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따라 장례비용 등의 상속비용을 제외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 글로 보아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실질적 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배당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식적 경매 절차가 아니고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 채권자로 신고를 한 사람이라 해도
집행권원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일반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요구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대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형식적 경매라 한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배당 변제를 받으면 되나, 은행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사실은 상속 채권자에게 통지해주고, 상속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그 신고가 수리가 되었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굳이 대행 이런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상속채권자들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나홀로스쿨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일로 상심 되시겠지만 힘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개인의견 참조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 사무소의 문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