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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내용
2003년 카드사용대금 미납 연체 -> 2007년에 카드사에서 소제기 승소 시효가 17년 까지연장
2012년쯤 자산공사로 채권 매각-> 2015년 자산공사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신청
질문
1.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16년이나 17년에 소의 이익?이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명령의 경우 이러한 것이 없이 아무때나 지급명령이 가능한것인가요? 한번소송으로 10년 연기된
채권의 지급명령도 소송과같이 소의이익? 이 있어야 되는것인지인지 궁금합니다.
2.15년 지급명령 사건기록을 띠어보니 2007년 승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순히 12년에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청구 한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2007년 승소하였고 이에대한 소멸시효연장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절차상 문제는 없는건가요? 2007년승소에대한 언근없는 청구원인 지급명령은 이전승소에 대한 이익을 포기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3.청구이의의소에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에서의 비용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포함하는것을 말하는
것인지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인지세등을 말하는 것인가요?
4.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자필기재나 채무승인의 내용은 없었고 대행업체을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__)
의견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의 이익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2. 절차상 문제는 없어보이고, 2015년도의 지급명령신청을 그 이전 소송결과에 대한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지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은 변호사선임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소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이 될 수도 있고, 그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4. 대행업체에게 맡기셨든 본인이 직접 부채증명을 발급받든 채무승인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발행해줍니다.
즉, 채무승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