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이라면 굳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상 은행측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소제기 접수증명을 은행측에 제출하면 금전출급을 소송 종료시까지 인출 정지시켜 놓기에 가압류집행을 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예금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면 교재(나홀로하는 가압류가처분 / 윌비스 출판)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참조하세요.
금 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번호 : 111-222-888-0000)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착오 송금이라면 굳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상 은행측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소제기 접수증명을 은행측에 제출하면 금전출급을 소송 종료시까지 인출 정지시켜 놓기에 가압류집행을 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예금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면 교재(나홀로하는 가압류가처분 / 윌비스 출판)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참조하세요.
금 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번호 : 111-222-888-0000)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