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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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접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압류 금지 부분을 제외한다.
는 문구가 추가된 별지를 요구하는데요
그럼 상기내용만 기재하면 될까요?
주택 보증금 압류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라 작성하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데렐라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할까요??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인 경우의 보증금 압류의 별지표지 말미에는 다음 아래와 같이 단서가 표기되어야 해요.
<별지>
(중략)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