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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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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장 작성중입니다.
예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가 일부분 배당을 받았습니다.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배당받기까지 몇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더이상 발생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배당될때까지 몇년사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도 전부 다 변제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시효연장을 위한 소장 작성시에 소가는 원금+지금까지 발생된 지연손해금이 소가가 되는것이고 이 소가에 소촉법상 연15프로 지연이자가 붙게되는것인가요?
알고계신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래 답변드립니다.
압류추심 명령에 따른 배당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당시의 청구금액을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배당이 끝나더라도 못받은 이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자 등이 발생하였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의 15% 법정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붙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은 원리금 합계 및 이에 대한 원금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장 접수당시의 원금이 1000이고, 발생한 이자가 200이라면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원 및 이중 1,0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민사소송 / 유로출판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