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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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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교수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질문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산에 현재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1.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손자녀들이 포기를 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개시 원인사실을 안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날까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따를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때 비로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2. 제가 생각한 대처방법
가압류와 채무의 존부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가압류 취소사유인 제소명령신청을 한다음(또는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그 소송에서 위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다투는 거지요.
그런데 걱정되는게 상속포기기간이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압류가 들어온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본안소송중에 3월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잖아요.
혹시 소가 진행중인 사실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포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도 질문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산에 현재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1.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손자녀들이 포기를 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개시 원인사실을 안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날까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따를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때 비로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2. 제가 생각한 대처방법
가압류와 채무의 존부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가압류 취소사유인 제소명령신청을 한다음(또는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그 소송에서 위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다투는 거지요.
그런데 걱정되는게 상속포기기간이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압류가 들어온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본안소송중에 3월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잖아요.
혹시 소가 진행중인 사실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포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지금 충청도 가야하는디...얼른 답할 께요.
사안은 3순위 상속인이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한정승인 심판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를 안날"의 의미를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외에도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날까지 알 것을 요구하므로, 차순위 상속인은 가압류당한 날을 자신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날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생활관계상 밀접한 동거, 왕래가 잦은 것이 탄로(?)나면 선순위가 상속포기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한정승인과 본안에서의 싸움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가압류당하고서야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하는 것이 급하고요....다음으로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제소명령 등으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한정승인심판 청구가 급합니다.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것이므로 급하게 제소명령 등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추석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