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채권 5천만원)
제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급박한 마음이 들어서
채무자가 거래하는 몇군데 은행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본도 2통 더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질문 1. 공사대금에 한 추심명령은 취하를 해야 은행권에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취하를 하지 않고도 채권 5천만원 그대로 은행권에 안분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과잉압류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3. 제3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았을 때 취하하는 것과 제3채무자가 수령하였을 때 취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요?
만약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수령한 후 진술서 혹은 의견서도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하를 한다면 집행권원 원본을 환부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환부받은 것으로 다시 은행권에 추심명령 신청)?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함부로 해제하거나 취하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환부받는 집행권원에 변제를 받은 것처럼 부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추심을 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수령했은 안했든 상관없이 취하하고 다른 곳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원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별도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을 추가신청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채권의 대상이 곳곳에 산재하였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수통부여...한다는 등의 사유를 적어냈을 겁니다)
(강제집행항 대상이 곳곳이 넘치는 채무자는 현실, 실무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압류금액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중복 압류를 하는 것이 최권자로서는 최선일 겁니다)
2. 과잉압류는 채무자가 따로 주장하거나 법원의 보정, 기타 사유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차후 적절히 대처 충분합니다.
3. 신청사건이 접수되고 일단 결정이 나면 그 집행권원은 이미 사용이 된 이후입니다. 환부되지는 않습니다.
(당일 접수한 추심명령신청서에 비록 법원의 접수도장이 찍혔더라도 결재라인을 안떠났다면 그대로 통째로 받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집행권원 재도부여 신청을 따로이 하게 되겠죠)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기 직전까지 취하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당연히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발송하지 않게되구요,
이미 발송한 다음에 취하한다면 취하서 부본과 송달료 1회분의 비용이 취하비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