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안녕하세요
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법인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이 있어 토지부분을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공장에 등기부상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2개의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신청하여 은행으로 부터 진술최고신청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은행 모두 잔고가 거의 없어, 추심이 거의 불가능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조회를 하면 재무상태 및 재산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의뢰하였는데, 생각보다 법인은 정보가 별로 안나오더라구요.
사용하는 카드회사 몇군데의 정보만 있을 뿐 (그것도 위에 언급한 은행 외 2개 추가)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경영악화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듯 하고, 저희는 두 은행 다음 3순위로 잡혀있고, 해당업체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소유 토지 및 공장에 대한 대출이 기업, 신한 두 군데 있는데, 채권압류 신청시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은 가급적 안하는게 맞을까요?
어떤 블로그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실 해당 법인이 어떤 은행을 주거래로 하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가 알기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때에는 정본을 재발급해야 할 듯 한데, 지방의 법원이어서 정본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해당 법인 소유가 경매에 넘어갈 시 토지는 가압류 했으나, 건물도 가압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토지 및 건물 둘 다 경매로 진행되는지요?
3. 경매 진행시 저희 업체는 은행 다음 3순위인데 따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4순위 업체보다 우선권이 있을텐데, 저희는 토지만 해 놓았고, 4순위 업체는 토지 및 건물을 해 놓아서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물분을 해놓으면 저희가 4순위업체보다 뒤에 있게 될테고, 4순위 업체의 압류금액이 저희보다 더 커서요
4. 부동산 가압류 외 공장의 기계를 추가로 압류 가능할까요? 아니면 토지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장 기계를 압류해야 하나요?
5.법인 파산시 채무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파산시에도 해당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경험해보니 개인은 채무를 끝까지 물을 수 있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달라, 앞으로 이런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팁이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법인상대로 일을 안할수는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인소유 토지 및 공장에 대한 대출이 기업, 신한 두 군데 있는데, 채권압류 신청시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은 가급적 안하는게 맞을까요?
## 그렇죠. 기존 대출이 있다면 거래하는 은행은 맞지만 예금에서 은행은 자신들 대출금 우선으로 공제를 하기에 그 초과로 남는 돈은 드물 것입니다.
2. 어떤 블로그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실 해당 법인이 어떤 은행을 주거래로 하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것은 거래를 한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요. 다른 기관,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의 거래 실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을 무작위로 6-7개 정도 압류한다면 대개 채무자 이용의 은행을 다 압류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때에는 정본을 재발급해야 할 듯 한데, 지방의 법원이어서 정본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 접수시 “사용증명원”을 발부받아야 하고, 못받았다면 사후에라도 추심결정을 내린 기타집행계에 대하여 사용증명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재발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이를 첨부하여 추심명령신청하는 것이고요.^^
2. 해당 법인 소유가 경매에 넘어갈 시 토지는 가압류 했으나, 건물도 가압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토지 및 건물 둘 다 경매로 진행되는지요?
## 경매가 진행될 여지가 있고, 판결문 등을 얻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가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타에의하여 경매진행할 때 배당요구 종기시점까지 판결문 첨부하여 배당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경매 진행시 저희 업체는 은행 다음 3순위인데 따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4순위 업체보다 우선권이 있을텐데, 저희는 토지만 해 놓았고, 4순위 업체는 토지 및 건물을 해 놓아서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물분을 해놓으면 저희가 4순위업체보다 뒤에 있게 될테고, 4순위 업체의 압류금액이 저희보다 더 커서요
## 가압류는 배타적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후에 들어온 압류와는 안분배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 외 공장의 기계를 추가로 압류 가능할까요? 아니면 토지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장 기계를 압류해야 하나요?
## 공장저당법에 따라 모두 경매물건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는 가압류를 안받아주고, 지금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합니다.
5.법인 파산시 채무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파산시에도 해당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파산절차내에서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일 것이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6. 경험해보니 개인은 채무를 끝까지 물을 수 있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달라, 앞으로 이런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팁이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은 법인이 해산, 도산한 경우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래시 대표이사 등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더라도 항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