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집 앞에 채무자의 것으로 보이는 트럭이 있는데.. 채무자의 소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유채동산 압류를 할 경우, 트럭 또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체동산 압류는 가재도구나 사무실 집기류이고요...트럭은 별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이므로 유체동산 압류대상은 아닙니다. 암튼 누구든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를 기재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을 해보세요.^^ 별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체동산 압류는 가재도구나 사무실 집기류이고요...트럭은 별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이므로 유체동산 압류대상은 아닙니다. 암튼 누구든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를 기재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을 해보세요.^^ 별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