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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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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486
체불임금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권추심 및 가압류 신청하여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심한 곳은 대표 금융(은행)권 5군데를 채권추심하여 1개 은행에서
추심금을 일부 수령하였고, 나머지 4개 은행에는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3자최고진술신청하여 정보습득)
질문입니다.
01. 채권추심 및 가압류 신청을 첨부터 다시해서 현재 채권이 존재하는 위에 1개의 은행에 다시 압류를 해야하는지요?
02. 이미 채권추심 신청을 하였으니, 은행별로 다시 금액조정하여 보정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서식이나 방법은?
03. 기타 다른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