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경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를 변호사님이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위암장을 들고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입찰대리는 법률행위입니다.
변호사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수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리인의 행위를 보조하는 대행업무 정도에 그쳐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인 입찰대리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대리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 본직이 수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올립니다.
법원 입찰대리는 법률행위입니다.
변호사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수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리인의 행위를 보조하는 대행업무 정도에 그쳐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인 입찰대리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대리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 본직이 수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