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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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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안녕하세요
아래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저의는 피고입니다..
원고의 청구이의소송은 1심 원고승소로 인하여 피고인 저희는 유체동산 가집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피하고자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보증으로 1천만원을 금전공탁하였으나, 2심역시 항소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저희가 금전공탁하였던 1천만원을 원고가 찾아가면 자장 좋은방법으로 종결될 것인데,
원고는 판결상 12% 지연이자가 발생되니 항소심 확정 후 4달이 지나가도록 공탁금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입장에서 조속한 시일내 채무변제를 이행하는 좋은 방법으로,
피고가 1천만원 금전공탁하였던 공탁금을 변제공탁금으로 성질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변제공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별도로 조속히 변제하시고, 담보공탁금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별도로 회수하시는게 맞습니다.